유류분 기록열람등사신청 질문이요.

유류분 진행 됐던 가정 법원에서 신청 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은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건을 진행했던 가정법원의 민원실을 통해 그 열람등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