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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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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의 연애인 기사에 덧글 차단은 개인 권리 침해 아닌가요?

악플 때문이라고 하지만. 공산주의 국가 처럼. 포털 모두가 합동 하여 덛글을 차단 하는 것은

상식에도 벗어 나는 일 같고 개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 한다고 생각 해요.

자유권도 그렇고요. 넌 입을 닫아라 하는 느낌이요.

소비자를 기만 하는 행위 같습니다. 결국 비 윤리 적인 문제가 되는 연애인들은 더 뻔뻔해지더라고요.

표현의 자유(表現- 自由, 영어: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expression)는 개인 또는 단체가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와 사상을 표출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이다.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체의 검열이나 처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자유권

국가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말한다. 즉 헌법 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이다. 자유권이 국가에 앞서고 국가를 초월하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실정법에 의해 승인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또 자유권이 권리로서 성립한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권리인가 헌법이 규정하는 개개의 자유권만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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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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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털은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운영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해당 기업이 연예인 기사 댓글을 차단한 것은 해당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므로 존중받습니다.

    사기업의 운영정책에 대해 그것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할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자유권이 인정되고 표현의 자유도 중요한 권리이나 타인의 명예, 연예인들에 대한 댓글 등으로 자살이나 우울증 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빈번하여 표현의 자유의 제한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점에서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의 법리를 과도하게 위반하거나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모든 표현을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털 기사에 대한 댓글 차단은 악플방지라는 공익과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는 사익이 대립되는 부분으로, 공익성이 보다 높게 인정된다면 기본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