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크몽에서 활동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현자 수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몽에서도 활동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크몽에서 200만원 이상의 안건이 들어오면 거절해야할까요? 이걸 받고 받는다는걸 신고하면 저는 실업급여 수급이 끊길까요? 저는 실업급여 수급액이 170만원 이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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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별도 수입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부정수급의 위험이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