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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사려깊은물소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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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에 도급계약하여 건설한 경우 자기가 제조건설한 자산에 금액을 기재하나요?

건물 양도 후, 양도세 신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 중 외부 건설사와 도급계약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작성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란에 금액을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자기가 제조 건설한 자산란에 금액을 기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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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건물 및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 적용시 개인이 외부에 도급을 주어 건물을 완성한

    경우 자기가 제조 건살한 자산 란에 건물 공사계약금액 지급액을 기재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매입한 자산이 아니고, 자기가 건설한 자산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에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