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에 도급계약하여 건설한 경우 자기가 제조건설한 자산에 금액을 기재하나요?
건물 양도 후, 양도세 신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 중 외부 건설사와 도급계약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작성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란에 금액을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자기가 제조 건설한 자산란에 금액을 기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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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건물 및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 적용시 개인이 외부에 도급을 주어 건물을 완성한
경우 자기가 제조 건살한 자산 란에 건물 공사계약금액 지급액을 기재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매입한 자산이 아니고, 자기가 건설한 자산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에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