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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80일 일한뒤 실업급여관련

1.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도즁 공공기관 계약직 채용이 합격 되었는데 180일 정도 근무한 뒤 실업급여를 또 받을 수 있나요?

2. 공공기관에서 조기종료가 될경우는 180일을 못채우는데 그럼 실급을 못받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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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이직 전 마지막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1. 계약직으로 새로 입사하셔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계약만료 등)한 경우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전 수급과는 별개로 재충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2. 공공기관 계약이 조기에 종료되어 180일 미만 근무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남아있거나 피보험기간이 합산 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고용센터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