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휴일의 정의와 어떤 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공휴일이 법정 공휴일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대체 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약칭: 공휴일법 )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의미합니다. 2025년 대체공휴일은 삼일절(3월 1일, 토), 어린이날 및 부처님 오신 날(5월 5일, 월), 추석 연휴 첫날(10월 5일, 일)이 각각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며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법정공휴일이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공휴일에 대해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약칭 공휴일법)에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또한 대체공휴일의 경우 통상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휴일과 겹치는 경우 부여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공휴일법 시행령상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이상 보내드리는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