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서 통해 종소세 신고 할 때. 카드사용내역

친구네 회사는 프리랜서 3.3퍼 떼는걸로 신고되고. 종소세를 세무서 통해서 하나봐요. 그런데 궁금한게 민번만 알면 세무서에서 홈택스에 등록 된 본인 카드내역을 세무서에서 긁어갈수있나요?

원래 세금 이백얼마렸는데. 환급40정도로 나왔다고 전달 받았다는데. 잘 모르겠다고 알아봐줄수 있냐고 해서요.

그리고 세무서 통해서 종소세 신고 후. 받아두면 좋을 서류가 있나요?

접수증.신고서.경비처리 상세내역서 만 받으면 되나요

그리고 혹시라도 세무서에서 경비처리를 잘못한 경우. 세금 납부자가 책임을 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가 카드 자료를 요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카드자료를 최대한 경비처리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신고할때 납세자에게 카드자료(대부분 사적인 지출이긴 함)을 비용처리해야 절세가 되고, 이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납세자가 지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처리 가능하나, 프리랜서는 사실상 사업관련 지출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