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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편견없는코알라
어쩌면편견없는코알라

프리랜서 상시근로자 여부 궁금합니다!

12/22일 부터 1/28일까지의 프리랜서 계약건이 있는데 고용이 불안정한 현장에 있습니다. 풀일정이 픽스가 되었다는 카톡메세지가 그대로 남아있으며 아직 계약서는 작성되지않았습니다. (12월 근무한 일자를 1월에 계약서로 작성한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 근무에 아무 문제 없는데도 프리랜서 계약이라 본인들이 행사 컨셉에 더 맞는 이미지를 쓰겠다고 저를 해고 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제가 1/28일 까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방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식으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급여가 제대로 지급 안될경우에 노동청 신고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 프리랜서(위임, 용역) 계약서라고 해도, 실질에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서도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2. 다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무기간이 1개월 정도이므로 해고예고수당 발생 여지도 없습니다.

    3. 근무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프리랜서, 업무위탁의 경우 근로자와 다르게 일의 완성이 목적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감독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자성은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프리랜서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