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일차선에서 규정속도로 주행하면 불법인가요?

2021. 04. 20. 13:30

규정속도 준수하면서 고속도로 추월선을 주행하면 불법인가요? 고속도로에 주행차선과 추월차선이 있다고 하던데 규정속도 준수하면서 주행할때는 꼭 주행차선에서만 주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차로에 따른 통행 기준과 통행 차량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규정에 보면 고속도로 1차선의 경우 앞지르기 차선으로 1차선에서 정속 주행시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2021. 04. 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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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정속 주행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2021. 04. 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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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정속 주행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위법한 행위로 1차선은 추월도로이기 때문에 이를 정속 주행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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