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계좌 이용 관련 처벌이 어떤 수준인가요?
대여계좌 업체에서 모의투자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상금도 아마 거기 계좌로 받고 그럴 거 같은데
투자대회에 나가도 될까요? 모의투자대회입니다. 제 돈을 넣고 하진 않을 겁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의투자대회에 불과한 것이므로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이지는 않으나, 우선은 주최측이 신뢰할 만한 곳인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투자 대회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도박죄의 문제 등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금전 등을 투자 하거나 도박 등의 행위가 아닌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좀 더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통장대여에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바,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