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지급 일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입사일이 7일이고 월급날이 25이면 이달에 지급 해주는게 맞지않나요? 근데 다음달에 지급 한다고 하는데.. 그럼 다음달에 한달 반에 대한 월급이 지금 되는지 아니면 저번달 2주 정도 일한 돈만 지급 되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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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기준이 1일~말일이고, 그 임금을 그달의 25일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위 임금은 그 달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7일이고 월급날이 25이면 이달에 지급해 주는게 맞습니다. 만약 다음달에 지급된다면 한달하고 반이 추가되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주정도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사 당월 25일에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과 지급일을 회사에 확인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회사에 요청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7일 입사 후 임금산정주기에 따라 일할지급되는 게 맞습니다. 통상 1-말일, 또는 26일에서 익월 25일일텐데 어떤 경우로 보든 월급일까지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급여산정기간을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급여산정기간이 1일~말일 / 지급일이 익월 25일이면
다음달에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