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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당기 종합소득세 결손금 발생시 신고서에 작성해야하나요?

사업소득으로 결손이 약 5백만원이고

타소득으로 근로소득이 있어 2백만원 사용한경우

신고서상에 결손금

2024년 1-12 발생 5백만원 입력, 당기 공제금액 2백만원으로 입력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결손금 공제내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이를 반영하셔야 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발생 5백만원, 당기 공제금액 2백만원 잔액 3백만원으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근로소득 합산신고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500만원은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