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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개인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통산방법

초기 장비 투자와 취재비로 발생한 개인 사업 적자(결손금)를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기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으려 합니다. 실무상 결손금 규모가 연봉대비 어느 정도(예: 2~3천만 원)까지 발생해도 국세청의 정밀 조사 없이 안정적으로 승인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초기에 설비투자 등으로 발생한 정상적인 결손금이라면 전액이 결손금으로 인정 가능하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적정한 규모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결손금은 근로소득에서 통산이 가능합니다. 결손금 통산을 받았다고 정밀조사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회계기준/세법규정대로 적법하게 신고하는 것은 우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우려나 걱정은 탈세 목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자나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해진 바는 없으며 몇억대의 고소득 사업자가 아니라면 환급액에 대해 조사할 일은 없어보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