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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소스트라다
텔레마케팅이나 플랫폼에 의해서
제 동의없이 내 카드정보(CVC, 비밀번호 제외)가 노출이 되었을 경우
이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 되는것인지요?아니면 위반 된 법령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개인의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유출하거나 관려하여 이를 목적 범위 외에 사용하여 결제 등을 한 경우 컴퓨터 이용 사기죄 등 전자금융법 위반 여부를 따져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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