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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카드과세여부 공제/불공제 여부궁금합니다.

카드매입세액공제 여부 판단중에있습니다.

  1. 해다차량 다 부가세 공제되는차량맞을까요? (유류대,차량관련 카드 매입세액공제 관련)

제가 궁금한건 캡쳐한 차량이 모두공제 받아도되는 차량인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자, 캡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를 구입, 유지 관리

    비용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 됩니다.

    다만, 1,000cc 이하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첨부해주신 차량은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1,000cc이하 소형차 등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