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형사합의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지인의 최근 고속도로 교통사고(가해자임)로 인부 2명이 다쳤고 경찰에서 재조사하며
변호사 선임등을 권하였고 현재 변호사 선임후 향후 일정등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사건 진행사항 및 합의절차, 합의금 및 벌금 등 금전적인 부분에 전혀 지식이 전무하여
도움을 받고 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건개요)
1. 지인이 작년 12월경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운전중 도로공사현장을 덮치면서
(공사 신고 안되었음, 공사업체는 안전조치 및 공사알림사항 없었음, 이부분 문제되어 업체는 벌금정도만 낸다고 함)
인부 두명(한명은 경상, 다른한명은 중상해 장기손상으로 10주 진단)이 중상해를 입어 치료중임
2. 처음 경찰신고 조사시 인부가 가벼운 찰과상 및 골절정도라 하였으나 부상이 커
환자가 병원(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이라함
3. 경찰 재조사 중 변호사 선임을 권하여 급박하고 경황이 없어 경찰이 알려준 변호사 선임하였다고 함
4. 지인은 현재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 가입중이나 갱신하지 않고 예전 보험 적용된 사항으로
변호사선임비 500만원, 3,000만원정도 보험혜택사항 정도로만 가입되어 있다고합니다.
(질의사항)
1. 변호사가 현재 보험가입이 약하여 합의금등이 많이 소요될것이라고 하며
상당한 위압감과 걱정을 안겨주고 있음. 변호사를 더 알아보지 않고 선임했다는게 좀 많이 안타까운데요
1심에서 끝나면 성공 보수금 500을 추가 지급 하는 조건이고요.
그럼 2심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착수금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인지요?
2. 교통사고가 12대 중과실이 아니지만, 중상해에 해당되어 형사합의가 필요하다는데 몇 주 이상이 중상해에 해당하는지요?
3. 도로공사현장에서 공사업체가 안전조치 및 공사알림 사항 등을 전혀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등 원인제공차원에서 정상참작이 가능한지 여부?
4. 10주이상 진단시 형사합의금은 어느 기준으로 책정을 하는지요?(추후 공탁금을 걸게 된다면..)
5. 행정처분으로 벌금은 또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임계약을 수사단계까지만 하였는지 1심을 포함하기로 하였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심급단위라는 점에서 2심은 별도로 선임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중상해는 단순히 몇 주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해당 피해 정도의 심각성이나 생명에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정상참작이 충분히 가능한 사유로 보입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치료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진단 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행정처분은 면허취소 등일 것이고 벌금은 형사처벌의 한 종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