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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들소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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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억미만 주택수 취득세 얼마내는지 궁금합니다

공시지가 1억미만 주택을 매입할때 기존 보유한 주택수와 관계없이 취득세를 1%내는 건지 아니면 다주택자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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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1%의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종전에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중에서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이 주택공시

    가격 1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취득

    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1.1%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무사분이나 변호사님에게 질문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엄지손가락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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