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5인이상사업장 기준과 야근수당??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사정을 자세히는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판단하기론 정직원이 5명 이하이고 일의 특성상 3개월동안 단기알바 8명 (근무시간 8:00~19:00) , 1개월 알바 45명 (8:30~17:30)이 현재 근무중입니다. 모든 인원 월~금 근무입니다. 이런경우에는 5인이상인가요 이하인가요?

그리고 22시 이후로 야근을 해야만 야근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9시이후로는 연장수당이라던가 추가로 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수당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으로 보입니다.

    2.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거나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정직원 뿐만 아니라 알바생 등 근로자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맞습니다.

    일 8시간 이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1.5배).

    22시 이후에는 야간수당이 별도로 추가되어 2배의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