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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절제하는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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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현재 약7년정도 다녔고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고 있어서 신청하여서 퇴사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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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사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7년간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퇴사사유가 중요한데 희망퇴직의 경우 단순히 본인이 원해서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로 퇴직을 요청하여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 예컨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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