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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23.08.05
양도세 신고 시 소급감정 취득가 인정
상속받은 부동산을 소급감정하여 상속세신고기한부터 2년이 지난후 기한후신고를 하고 양도세 신고를 하면 취득가액인정이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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