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으로 인한 실비보험 불이익
장애인등록이 가능해졌어요
장애인등록을 하면 그 병과 관련된 실비를 못 받게 된다거나 보험료가 오른다거나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보험에서는 장애인 , 비장애인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가입전 알릴의무에 대한 고지사항으로만 가입심사를 합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 마찬가지 따로 구분하지 않고,
특약에 부합되는 보험사고가 발생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전에 고지사항이 있고 고지위반이 있지만 그후에는 유지중에는 어떤 병력이나 장애로 따로 불이익이나 보험료를 인상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잘 유지하기 바랍니다
알릴의무를 정확히 고지했기 때문에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 같습니다. 혹시 가입하신 보험특약 가운데 질병후유장해 특약이 있다면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질병후유장해보험금을 해당비율만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실 경우 해당질병에 대한 부담보나 보험료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입하신보험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으므로 보장만기까지 잘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여러가지 국가지원금도 있으니 살펴보시고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가장애 확정등록으로 인한 가입중인 보험보장 불이익은 전혀없습니다. 실손의료보험도 마찬가지 보장에 제한될것도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발병하기전가입하신 보험계약을 하신후 장애인등록시 실비보험은 그대로 보장을받습니다
불이익을 당하시는것은없습니다
가입전에의 약정입니다, 이후에 실효, 해지, 해약하지않는 다면 조건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효되지않게 납부에 관심을 갖고 1달에 한번이라도 확인해보는 습관을 갖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보험 가입 이후에 발병한 질병은 따로 불이익이 없으며 계속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비는 원래 갱신형 보험으로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되었다고해서 불이익을 주면 큰일나요~!
오히려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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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가입이후 장애인 등록으로 인한 실손의료비 불이익은 없습니다.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해지되는 일은 없습니다.
장애인등록을 하면 그 병과 관련된 실비를 못 받게 된다거나 보험료가 오른다거나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 기 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치료중 장애인 등록이 되었다 하여도 이미 가입되어 있던 실비보험에서 해당 진료에 대한 의료비에 대해 보상을 못 받거나, 보험료가 오르는 불이익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다른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거나, 해당 보험이 종료가 되는 경우 재가입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