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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사자213
힘찬사자213

입사 첫 달 급여에서 4대보험 대신 3.3%를 떼갔는데, 회사의 해명이 너무 이상합니다.

[핵심 질문]

올해 1월 3일 입사하여 7월까지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입사일(1/3)부터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고 조회되는데, 정작 1월 급여명세서에는 4대보험료 공제 없이 소득세 3.3%만 공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이에 대해 "급여가 후불이라서 그렇다"는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세금 처리가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그리고 회사의 대응이 정상적인지 궁금합니다.

[상세 상황]

1. 급여 공제 내역의 이상함

* 1월: 기본급 250만 원에서 소득세 82,500원(딱 3.3%)만 공제됨. (4대보험 없음)

* 2~3월: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세만 공제됨.

* 4~5월: 그동안 안 낸 건강/연금보험료가 한꺼번에 소급 공제됨.

* 6~7월: 정상 공제됨.

* *팩트체크:* 4대보험 포털 조회 시 1월 3일 자로 정상 가입은 되어 있음.


2. 회사의 수상한 대응

명세서 미교부: 급여명세서를 제때 주지 않았고, 나중에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황당한 해명: 1월 3.3% 공제 이유를 묻자 "1월 3일 입사라 급여가 후불이라서 그렇다", "공단에서 자료를 안 줘서 명세서를 늦게 줬다"는 핑계를 댑니다.

신분 불명: 명세서를 카톡(발신자명 "?!")으로 보내주고, 통화를 유도하며 알려준 번호가 알고 보니 전 대표이사였습니다.

[궁금한 점]

1. 4대보험 가입자인데 첫 달만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경우가 있나요? "후불이라서"라는 회사의 말이 근거가 있는 건가요?

2. 실제로는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데 명세서에는 3.3%로 기재해서 준 행위가 법 위반(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등)에 해당하나요?

3. 이 경우 제가 1월에 낸 3.3% 세금은 돌려받아야 하는 건가요? (이중 공제 가능성)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 중도 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네,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지방세와의 차액을 질문자님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법입니다. 근로자라면 첫입사일 기준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2. 임금명세서는 실제에 맞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로 기재한 경우 법위반이 됩니다.

    3. 1월 부분(질문자님 첫 입사일 기준)에 대해 4대보험을 가입하여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3.3%로 공제한 금액은 환급하는게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