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첫 달 급여에서 4대보험 대신 3.3%를 떼갔는데, 회사의 해명이 너무 이상합니다.
[핵심 질문]
올해 1월 3일 입사하여 7월까지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입사일(1/3)부터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고 조회되는데, 정작 1월 급여명세서에는 4대보험료 공제 없이 소득세 3.3%만 공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이에 대해 "급여가 후불이라서 그렇다"는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세금 처리가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그리고 회사의 대응이 정상적인지 궁금합니다.
[상세 상황]
1. 급여 공제 내역의 이상함
* 1월: 기본급 250만 원에서 소득세 82,500원(딱 3.3%)만 공제됨. (4대보험 없음)
* 2~3월: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세만 공제됨.
* 4~5월: 그동안 안 낸 건강/연금보험료가 한꺼번에 소급 공제됨.
* 6~7월: 정상 공제됨.
* *팩트체크:* 4대보험 포털 조회 시 1월 3일 자로 정상 가입은 되어 있음.
2. 회사의 수상한 대응
명세서 미교부: 급여명세서를 제때 주지 않았고, 나중에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황당한 해명: 1월 3.3% 공제 이유를 묻자 "1월 3일 입사라 급여가 후불이라서 그렇다", "공단에서 자료를 안 줘서 명세서를 늦게 줬다"는 핑계를 댑니다.
신분 불명: 명세서를 카톡(발신자명 "?!")으로 보내주고, 통화를 유도하며 알려준 번호가 알고 보니 전 대표이사였습니다.
[궁금한 점]
1. 4대보험 가입자인데 첫 달만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경우가 있나요? "후불이라서"라는 회사의 말이 근거가 있는 건가요?
2. 실제로는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데 명세서에는 3.3%로 기재해서 준 행위가 법 위반(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등)에 해당하나요?
3. 이 경우 제가 1월에 낸 3.3% 세금은 돌려받아야 하는 건가요? (이중 공제 가능성)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 중도 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네,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지방세와의 차액을 질문자님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법입니다. 근로자라면 첫입사일 기준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2. 임금명세서는 실제에 맞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로 기재한 경우 법위반이 됩니다.
3. 1월 부분(질문자님 첫 입사일 기준)에 대해 4대보험을 가입하여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3.3%로 공제한 금액은 환급하는게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