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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벌잡이251
영민한벌잡이251

물건 파손시켰을때, 물어내야 될 때 대처법

급식 받다가 국물 옷에 흘려서 세탁비 요구하거나 당근에서 거래하다가 컴 cpu가 망가지거나 누가 폰을 떨어뜨려서 배상하게 하고 싶은데 연락처도 거짓이거나 차단하거나 안 알려주고 그냥 모르쇠로 안주겠다고 하면 어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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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답변.ATM
      보험답변.ATM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사항의경우 가족중에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이

      있는경우 해당보험으로 보장가능합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이 있어서 하당 금액 이상금액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락처도 거짓이고 모르쇠로 일관하면 보험의 질문은 아닌것 같구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겠죠.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런건 바멉이없습니다 내가 남에게 내실수나 부주의로 피해를 입혔을때 ㅂㅐ상하는건 일상생활 배상책이메서 보상이 되지만 남에게서 피해를 입었을때는 상대방에게 보상을요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럴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서 사고 접수하고 진행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아님 강제성이 없어서 진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국은 모두 민사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로 상대방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모르쇠로 일관 한다면 고소를 통해 사고내용 및 가해자를 특정하고 그래도 안된다면 결국은 민사손해배상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