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 1심 공판에서 검사의 구형이 끝나고 최종 판결만 남은 상황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공판기일 연기 요청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 연기신청서를 제출한다는 점은 연기 신청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신청 시에는 구체적인 합의 계획과 예상 기간을 명시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에서도 연기 의사를 표명하고, 가능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연기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기가 허가되더라도 합의 노력을 신속히 진행하여 불필요한 재판 지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즉시 법원에 알리고, 합의서를 제출하여 재판부가 이를 참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