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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도요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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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1심 공판 남겨둔 상태인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공판기일 연기 신청 가능할까요?

1심 검사구형 끝나고 최종 판결만 남았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공판기일 1개월 가량 연기 가능할까요?

피해자와 날짜 협의는 끝났고 피해자가 공판기일 연기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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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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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협의를 거치는 것에 동의하여 연기신청을 하는 것이라면

    형사공판이 비교적 기일변경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연기신청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재판부에 합의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 1심 공판에서 검사의 구형이 끝나고 최종 판결만 남은 상황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공판기일 연기 요청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 연기신청서를 제출한다는 점은 연기 신청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신청 시에는 구체적인 합의 계획과 예상 기간을 명시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에서도 연기 의사를 표명하고, 가능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연기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기가 허가되더라도 합의 노력을 신속히 진행하여 불필요한 재판 지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즉시 법원에 알리고, 합의서를 제출하여 재판부가 이를 참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취지고, 피해자와 날짜 협의까지 끝났다면 연기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공판기일 연기에 협조한다면(합의 및 합의 이행에 시일이 소요된다는 이유) 연기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미리 법원에 제출해서 기일변경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종종 있는 일이고 피해자가 해당 연기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연기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최종판결 선고날 전에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합의가 됐으니 해당 사유를 이유로 연기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