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인터넷업체 등으로부터
수익,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수령했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인터넷 회사 등에서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2022년 귀속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2) 인터넷 회사에서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해당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완전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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