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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5.29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ㆍ기준경비율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안녕하세요 ᆢ작년에 아르바이트로 1.사업자소득(인터넷으로 의류판매) ₩200,000원 , 2.아르바이트 (3.3%공제)소득 ₩6,100.000원을 벌었습니다ㆍ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경비율로 하라고 신고안내장을 받았습니다ㆍ총 소득이 ₩6,300,000원 인데 왜 단순 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ᆞ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1년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2천4백만 이상이었거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맹하지 않은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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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터넷 의류판매 사업장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로서 1)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인 경우, 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인적용역소득자의 경우 연간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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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의 판단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2021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징의무 판단은 업종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경비율 판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작성을 통해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