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축아파트 등기 시기와 주담대 연말정산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올해 10월 준공되는 아파트에 입주 예정입니다.
주담대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조건 중에 등기 후 3개월 이내 일으킨 대출이라는 항목이 있던데요!
문제는 신축의 경우 보통 준공 후 6개월 후에 등기를 등록한다던데….
그럼 설마 공제를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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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 전 또는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받는 대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등기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세법상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은 제외)
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일정액을 소득공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ㄱ오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