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 공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2021년 4월 주택 청약을 통한 아파트 분양
2023년 7월 7일 입주 시작 일에 아파트 집단 대출을 통한 차입금 발생
2023년 10월 11일 집단 등기를 통한 소유권 이전 등기
차입금 공제 요건- 소유권 등기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차입금.
신축 분양 아파트 단체 등기의 특성상 채무자가 직접 등기일을 지정하여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걸리는 것이 7월 7일(차입금 발생일)~10월 11일(등기일) 97일이 됩니다.
3개월이 약간 초과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제가 날짜를 지정해서 등기를 한 것도 아닌데 몇 일 늦어진거 때문에 받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할거 같은데요.
신축 분양 아파트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가능하다면 신축 아파트 이다 보니 아직 공시 지가가 나오지 않아 공동 주택 가격이 확인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상황일 경우 등기부 등본이나 분양 계약서 사본으 대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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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에 차입하였다면, 기간요건은 충족됩니다.
실제 입주일이 10월 7일 이전이시라면, 3개월 요건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현재 아직 공시되지 않았다면, 5월중 종합소득세 신고시점에 판단하셔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