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시 잔금대출 규제와 양도세 리스크가 궁금해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신축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법적으로 3년간 유예되면서, 많은 수분양자들이 입주 시점에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유통 루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시중은행에서 잔금대출을 동시 진행할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규제나 임대인 전세자금대출 제한 등의 실무적 걸림돌은 없나요?

2. 3년 유예 기간 종료 후 실제 입주할 때, 향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의 충족 기간 산정 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 관리 팁을 요청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기간 동안 전세 거주할 경우 다음 점에 주의하세요. 잔금대출과 동시에 진행 시 세입자의 전입이 우선되어 담보가치가 하락하며, 특히 DSR 한도가 꽉 찬 상태라면 추가 신용대출이 어려워져 잔금을 전세보증금만으로 충당하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세무 측면에서는 3년 유예 종료 후 본인이 직접 전입해 실제 거주한 기간만 인정되며, 전세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세입자를 내보낸 후 최소 2년 이상 직접 거주 후 매도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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