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시 잔금대출 규제와 양도세 리스크가 궁금해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신축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법적으로 3년간 유예되면서, 많은 수분양자들이 입주 시점에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유통 루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시중은행에서 잔금대출을 동시 진행할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규제나 임대인 전세자금대출 제한 등의 실무적 걸림돌은 없나요?
2. 3년 유예 기간 종료 후 실제 입주할 때, 향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의 충족 기간 산정 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 관리 팁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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