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대출 등기접수일 이후 접수기한 궁굼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싶습니다.

우선 잔금은 타 대출을 통해 치룰건데

등기접수일 이후 3개월 이내 주담대를 신청할 수 있다던데 해당 규정의 경우 모든 은행권 다 같나요?

등기접수일 이후 6개월 이내 주담대 신청 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 매매를 위한 구입자금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은 정부 지원 상품과 일반 시중은행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을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만약 등기 후 3개월이 지나면 구입자금이 아닌 가계안정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분류되어 대출 한도나 조건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규제 제약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대출로 잔금을 치르시더라도 원활한 대환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등기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완료하시는 방안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서 등기접수일 이후 3개월 이내라는 기준은 많은 은행과 정책대출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기준입니다.

    보통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주담대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등기접수일 이후 3개월이 지나면 그때는 자금용도가 주택구입자금이 아니라 일반자금대출이나 생활안정자금대출, 또는 기존 대출 대환 성격으로 심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은행별 한도, DSR, LTV, 보유주택 수, 규제지역 여부, 기존 대출 종류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등기접수일 이후 6개월 이내 주담대 신청은 일반적인 주택구입자금 주담대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다른 상품이나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은행에서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