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락잔금대출을 시중은행 주담대로 전환 소요 시간

경락잔금대출 받고 소유권 이전되면 주담대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근데 빨리 전환해도 최소 3개월이 걸린다고 하네요.

은행 대출에서 그런 요건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명도가 길어지면 주담대 이후 6개월 내 실거주가 어려워질 경우 면제조건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최소 3개월이 경과해야 일반 담도 대출로 인정하는 내부 규정이 있어 경락 잔금 대출 이후 즉시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매 취득 후 3개월간은 매매 데이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대출을 제한하지만 이후에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도가 재산정되므로 시중 은행의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에 유리해집니다. 명도 소송이나 점유자의 퇴거 거부로 인해 실거주가 늦어지는 경우 소송 접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 심사를 통해서 실거주 유예나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 의무 면제는 사유가 매우 엄격하므로 명도가 길어질 조짐이 보인다면 대출 은행에 미리 상황을 공유하여 대출 회수나 향후 금융 거래 제한 같은 패널티를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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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경락잔금대출을 시중은행 주담대로 전환 소요 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경락잔금대출 자체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것에 걸리는 시간은

    소유권에 문제가 없이 이전이 되면 보통 1주일이내지만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있다면 복잡해지고 그 걸리는 시간은 최대 2-3개월까지 걸린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