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환제 실거주의무 3년유예된거같은데..
3년유예를 통해 즉시 실거주아니고
전 월세 놓아도 된다고 하는데,
근데 3년유예란게 3년안에는 실거주를해라~~잖아요. 그럼 전세 세입자가 즉시거주후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3년유예를 통해 즉시 실거주아니고
전 월세 놓아도 된다고 하는데,
근데 3년유예란게 3년안에는 실거주를해라~~잖아요. 그럼 전세 세입자가 즉시거주후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 그러한 사항은 임대인이 입주 전에 사전에 특약조건에 반영하는 경우 임차인도 이에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이 우선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주장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이 몇가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임대인의 직접 거주이므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을 3년이내로 하고 그 이후에는 무조건 퇴거를 해야함을 계약서에 명시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실거주의무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이 경우 실거주의무 위반 소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실거주 불가한 경우 정당한 사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최대한 실거주 이행 노력이 있었는지 개별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행사를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즉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게 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즉 방향은 임대인이 가지고 있으므로 임대인이 3년후에 실거주 입주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의무 3년 유예는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거주를 시작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최초 입주 시 전·월세를 줘도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됩니다:
세입자가 들어와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가?
실거주의무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1. 세입자가 최초 2년 계약 후 계약갱신청구권(2년 추가)을 행사하면 총 4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2. 그런데 분양자는 3년 이내에 실거주를 시작해야 하므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실거주 의무는 법적 의무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권리입니다
정부는 이 두 가지가 충돌할 경우, 실거주의무를 다하지 못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유예조치를 함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실거주 유예기간 내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실거주의무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거주 미이행에 따른 제재는 면제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