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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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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환제 실거주의무 3년유예된거같은데..

3년유예를 통해 즉시 실거주아니고

전 월세 놓아도 된다고 하는데,

근데 3년유예란게 3년안에는 실거주를해라~~잖아요. 그럼 전세 세입자가 즉시거주후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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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유예를 통해 즉시 실거주아니고

    전 월세 놓아도 된다고 하는데,

    근데 3년유예란게 3년안에는 실거주를해라~~잖아요. 그럼 전세 세입자가 즉시거주후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 그러한 사항은 임대인이 입주 전에 사전에 특약조건에 반영하는 경우 임차인도 이에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이 우선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주장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이 몇가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임대인의 직접 거주이므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을 3년이내로 하고 그 이후에는 무조건 퇴거를 해야함을 계약서에 명시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실거주의무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이 경우 실거주의무 위반 소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실거주 불가한 경우 정당한 사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최대한 실거주 이행 노력이 있었는지 개별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행사를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즉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게 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즉 방향은 임대인이 가지고 있으므로 임대인이 3년후에 실거주 입주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의무 3년 유예는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거주를 시작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최초 입주 시 전·월세를 줘도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됩니다:

    세입자가 들어와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가?

    실거주의무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1. 세입자가 최초 2년 계약 후 계약갱신청구권(2년 추가)을 행사하면 총 4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2. 그런데 분양자는 3년 이내에 실거주를 시작해야 하므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실거주 의무는 법적 의무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권리입니다

    정부는 이 두 가지가 충돌할 경우, 실거주의무를 다하지 못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유예조치를 함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실거주 유예기간 내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실거주의무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거주 미이행에 따른 제재는 면제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