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및 마이너스연차 처리법은?
2019년7월9일입사 현재 2020년6월25일까지 근무후 퇴사상태입니다.
퇴사사유는 근무지 폐점으로인한 권고사직으로 해고입니다.
폐점관련 이야기는 전화상으로 5월27일경 처음 전해들었고 정확한 날짜는 나온것은 없고 6월말경으로 예정되어있다라고만 이야기해줬습니다.
그 후 6월초쯤에 담당자가 근무지로 방문하여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작성하였고 그 해고통지서에도 날짜는 6월30일 폐점으로 기재되어있는 상태로 싸인을 하였습니다.
서면작성후 약 일주일후 다시 공지가 내려왔고 날짜가 변경되어 25일까지 근무하면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런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주5일근무 (토,일)갯수+공휴일갯수 휴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인해 4~6월사이에 연차사용을 하라고 해서 연차를 계속해서 사용하였고
발생연차는 11개인데 실사용 연차는 14개가되어 사용연차갯수가 더 많아 3개 마이너스연차가 생겼습니다.
추가 근무해둔게 있어 그걸로 2개는 차감받기로 하였고 1개의 마이너스연차만 남은상황이됩니다.
마이너스연차가 있을경우 근무일수에서 제하고 근무일수가 빠진만큼 휴무일수도 빠져야한다고 합니다.
위에 방식이 맞는 방식인가요? 마이너스 연차로 인해 그 달의 휴무까지 변동이 생길수 있는 부분인가요?
저게 맞다고 해도 이미 사직서까지 다 쓰고 마이너스연차1개에 대한 부분만 빠질꺼라고 이야기까지 다 하고 퇴사하고 나온 직원한테 갑자기 저걸 적용시킬수 있는건가요...
질문이 복잡하고 많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보름 근무일수 부족해서 퇴직금도 못받고,,마이너스 연차까지 월급에서 까여서 나오고,,, 이래저래 피해만 보고 나오다 보니 뭐라도 덜 피해보고 싶어서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