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1. 12. 09. 11:01

안녕하세요.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얼마전 12월6일에 갑작스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회사의 부서가 폐업하기때문인데요 12월7일에 12월10일에 해고가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작성하고 사유를 해고라고 적을려고 해서 제가 해고통지서를 주는게 맞지않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권고사직서로는 해고예고수당을 못받기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고통지서를 주겠다라는 말을 녹음까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님은 원한다면 부서이동을 해주신다고했고 저는 거부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가 다니던부서가 페지가 됐기때문에 제가 거부를해도 해고아니냐라는 질문도했고 이사님이 맞다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있습니다. 이사님이 해고통지서로 "1달전에 해고관련 말을 안하면 돈을받는거를 말하는거냐"라고 하시길래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안하면 해고통지서를 못받을꺼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금요일에 해고통지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원래 부서폐지로 인한 해고는 원래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통지서를 받는거아닌가요? 그런데 만약 이 해고통지서로 신고를해도 괜찮을까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회사쪽에선 제가 근무한 기간이 1년이 조금안넘었는데 퇴직금을 챙겨주신다고했고 실업급여도 주신다고하셨습니다.

상황은 일단 이렇게 된 상태고 지금은 저희가 작업했던걸 금요일까지 정리하고있습니다.

질문요약해보겠습니다.

  • 1.부서폐지로 인한 해고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통지서를 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쪽에서는 권고사직으로 돌릴려고하기도했고 저한테 다른부서로 이동하겠냐고 질문을했습니다.

그래도 해고관련해서는 무조건 1달전에 알려줬어야됐던거아닌가요?

그리고 부서폐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동을 거부해도 권고사직서가 아닌
해고통지서를받고 해고가 되야 되는거 아닌가요?

  • 2.거짓말을 해서 받은 해고통지서로 신고

제가 분명 얘기할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려고 해고통지서를 받는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 3.저랑같은 날짜에 해고되시는 사원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권고사직서받고 저는 해고통지서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랑 같은입장에서 해고되는 A사원님은 권고사직서를받고

저는 해고통지서를 받아도 문제가 안될까요?

  • 4.만약 해고통지서를 금요일에 안주면 어떻게 대처하면될까요?

금요일에 주신다고 하고 갑자기 권고사직서를 내밀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 5.만약 신고가 되면 해고예고수당도 받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의무적으로 근무자에게 줘야하는건지 또 해고예고수당도 지금 이상황에 받을 수 있는지

너무 복잡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부서폐지 자체가 해고는 아니며, 권고사직(퇴사를 회사에서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 아니요

3. 해고통지서를 받았다면 해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해고라고 판단될 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2. 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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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부서폐지로 인한 일방적인 고용관계 종료 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2.구두로 한 약정과 별개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3.각 근로자의 퇴사 사유가 다르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12. 1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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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이 다른 부서 이동을 제의했다면 해고가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고통지서를 받기 전에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직서에 서명을 거부하면 됩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2021. 12. 1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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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위반으로 문제삼으면 ,

        회사측에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하고 퇴직금 처리 안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하지 못하도록 처리하는 등 끝까지 대응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021. 12. 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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