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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다소유익한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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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린 후 차용증을 써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 저에게 1천만원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구두 상으로는 빠르면 1년, 늦어도 2년 정도 후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1천만원을 빌려드린다고 할때

추후에 증여 관련하여 문제가 없으려면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좋은가요?

  • 1~2년 뒤에 돈을 받는것을 확실하게 해야한다보다는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인해 추후에 세금이나 다른 문제가 없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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