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로부터 5천만원 증여 후, 2.1억 차용가능여부
올해 5천만원 증여받은 후 신고했습니다
2.1억을 빌리고 무이자로 차용증을 쓰려고하는데요
이미 증여받은게 있어도 무이자로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한 이후에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증여받은 것과 별개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것과 별도로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