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로부터 5천만원 증여 후, 2.1억 차용가능여부
올해 5천만원 증여받은 후 신고했습니다
2.1억을 빌리고 무이자로 차용증을 쓰려고하는데요
이미 증여받은게 있어도 무이자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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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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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기존 5천만원 증여와 무관하게 2.17억이하금액으로 무이자 적용시에는 증여세부담은 없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증여 여부 관계 없이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하고 원금만 잘 갚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한 이후에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증여받은 것과 별개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것과 별도로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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