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초록쌍봉낙타266
초록쌍봉낙타26621.05.17

부동산임대+제조 겸업사업장 건물매각시 재무재표반영여부

임대와 제조를하는사업장인데

이번에 건물매각하면서 양도세신고도다했고

건물세금계산서도발행해서 부가세도 내고

부가세신고시 수입금액에서제외하여 신고도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재무재표에서 건물처분한거

유형자산처분이익잡고 처분이익 익금불산입하면되나요?

같이있던 토지는그냥 없애버려도되는건가요??

뭔가재무재표가휑해져서 이렇게없애버려도되는건가

싶고 궁금해서요!

그리고 또 부동산임대업만하는 사업장에서 포괄양수도로

건물넘기고 사업자폐업시 그 폐업한년도 재무재표에도

다 건물토지을 없애서 0으로만드나요??

아니면 어차피폐업이니까 감가상각만안하고 두면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 복식부기대상자라면 부동산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분손익을 인출금(자본금)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굳이 처분손익을 잡고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실필요 없습니다.

    2.처분하면서 폐업했으므로 처분한 부동산은 모두 없애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