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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딩고35
예리한딩고35

형사항소심 판결문을 보호관찰소에도 통보하나요?

항소심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 주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예방교육40시간 이수가 부가되었습니다.

항소가간이 도과 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1.주문에 보호관찰 내용은 없었는데도 보호관찰소에 판결문을 통보하나요?

2.통보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관련조문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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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주문에 보호관찰 내용이 없어도 통보되나요?

    네, 주문에 보호관찰 명령이 없더라도 판결문은 보호관찰소에 통보됩니다.

    2. 통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호관찰법 제4조 (보호관찰의 대상 등) 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보호관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과 동시에 보호관찰을 명할 수도 있고, 보호관찰을 명하지 않더라도 보호관찰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보호관찰소에 통보되면, 보호관찰관은 판결 내용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사회적응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보호관찰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명령도 보호관찰소에서 집행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조문은 무엇인가요?

    보호관찰법 제19조의2(결정 전 조사) ① 법원은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 또는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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