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항소심 판결문을 보호관찰소에도 통보하나요?
항소심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 주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예방교육40시간 이수가 부가되었습니다.
항소가간이 도과 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1.주문에 보호관찰 내용은 없었는데도 보호관찰소에 판결문을 통보하나요?
2.통보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관련조문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1. 주문에 보호관찰 내용이 없어도 통보되나요?
네, 주문에 보호관찰 명령이 없더라도 판결문은 보호관찰소에 통보됩니다.
2. 통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호관찰법 제4조 (보호관찰의 대상 등) 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보호관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과 동시에 보호관찰을 명할 수도 있고, 보호관찰을 명하지 않더라도 보호관찰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보호관찰소에 통보되면, 보호관찰관은 판결 내용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사회적응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보호관찰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명령도 보호관찰소에서 집행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조문은 무엇인가요?
보호관찰법 제19조의2(결정 전 조사) ① 법원은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 또는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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