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에게 대여금 지급시
동일사장입니다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에게 대여금 지급시 이자를 따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이자를 안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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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하셔도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같은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분리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에 대여금에 대한 법정이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율 4.6% 이하로 거래가 되고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과 법인은 별개 인격체에 해당하므로 법인과 금전대여가 있는 경우 이자 수수가 필요합니다.
다만 개인이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4.6%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 만큼 법인은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세무조정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4.6%보다 저리로 빌려주는 경우(무이자 포함)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