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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오소리218
검은오소리21822.07.13

위에 땅이 있다는 죄 만으로 밑에 집 보상을 해주어야 할까요??

3달 전에 땅이 무너질꺼 같다면서 아래집 사람이 저희에게 공사를 하라고 하여

직장인이라 시간도 없고 해서 아래집 사람에게 210만원을 주고 아래집 사람이 공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그러나 3달이 지난 후 다시 흙이 무너져 담을 다시 쌓고 집 지붕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저희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다시 수리하여 40만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하였고

저희에게 또다시 40만원의 반인 20만원의 수리비를 내 놓으라고 합니다

이후에도 계속 흙이 무너져 담장이나 지붕이 부서진 경우 계속 위에 땅 주인이 피해를 보상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 땅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손을 댄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모든 부분을 책임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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