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층간 누수때문에 공사를 해야 합니다
아랫집에 물이 세어 나오나 봐요 그 집이 3층 아래인데 문제 발생 가구가 저희 집이라고 합니다 공사를 요구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예정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관리소에 만약 공사 이후 우리집의 문제가 아니면 보상받을 수 있냐고 물으니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수 검사하는 분을 모시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 돈으로 모셔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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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원인이 있는 경우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므로 누수 원인이 없다면 그 원인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고, 누수원인 탐지 비용부담은 관리사무소에 묻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