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직장인 연말 정산 소득 공제 문의
개인사업자를 가진 직장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 공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신용카드를 개인사업자용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입내역을 반영하지 않으면
해당 카드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해도 상관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건들은 추후 연말 정산 소득 공제(직장인) 시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반영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제가 처리를 해줘야 하는 것인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마일리지 적립률이 좋아서 사용 중인 카드인데 개인 목적으로 큰 돈이 나갈 일이 있어서 사용하게 되면
소득 공제에 활용되는지 궁금해서요
직장에서는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안되는 상황이라
혼자 복잡하게 생각 중인데 명쾌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시 집계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모두 집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용 카드로서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되는 금액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서 차감할 필요경비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카드사용내역은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전부 집계됩니다. 연말정산시 해당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 하면 카드사용분은 전액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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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카드로 사업자 경비처리를 받지 않으시다면
연말정산 때 전체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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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본인이 쓴 카드나 현금영수증이 모두 반영됩니다. 해당 지출액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여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경비로 공제받으시면 되고, 사업무관한 지출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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