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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조화로운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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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만화 저작권의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의 주간 소년 점프 라는 잡지는 슈에이샤 라는 회사의 잡지입니다.

해당 슈에이샤의 저작권 관련 개인 항목의 FAQ를 발췌한 사진입니다.

제가 해당 주간 소년 점프의 만화의 한장면에 움직임을 줘서 애니메이션처럼 영상을 만들고자 합니다.(만화를 통째로 슬라이드쇼로 업로드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영상은 돈을 받고 하는것이 아니고 유튜브 업로드 및 영상편집의 포트폴리오로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작업이 슈에이샤라는 회사가 지정한 저작권 관련 항목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을 어기게 될수 있을까요?

해당 만화의 공식 트위터는 쪽지를 보낼수 없고

작가의 트위터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저작권자에게 문의를 넣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슈에이샤의 메일문의는 현재 저작권 신고만을 받고 있는 상태라 문의를 할수 없는 상태이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방법대로의 제작행위는 저작권법 위반행위로 판단되며,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