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자차로 업무지원 근무시 유류비 지급 문의

저는 주야간근무하는 생산직 직원입니다

다른직원이 주간근무때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해공장에서 창원 성주동 공장까지 편도17키로 거리고 왕복 40분~50분걸립니다 그 직원도 본인차량으로 직원1명을 태우고 갔습니다

김해공장은 저희공장이고 창원공장은 저희제품을 생산하면 창원쪽에 납품보내는업체이고 저희제품이

조립하기가 어려워서 저희회사에서 지원보내고있습니다 하여튼 기존에 가던 직원이

유류비문제로 안가겠다고 하면서 저를 대신보내라고 하는바람에 제가 6월부터 지금까지

한달에 10번정도 다른직원을 태우고 창원공장으로

지원을갑니다 기존직원은 유류비6만원받고 끝냈는데 저도 사무실에 유류비 이야기를했습니다

저는 집이 부산에서 김해까지 출퇴근합니다

부산에서 김해까지 왕복60키로

김해에서 창원까지 왕복34키로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거의 100키로 운전합니다

부산에서 김해까지 유류비가 대략 톨비포함25만원

김해에서 창원까지 한달에 10번가면 10만원정도나옵니다

회사에서는 출퇴근 유류비 지원도 없는데

창원까지 갈려니 부담이 되서 사무실에 이야기하니

모범사원 상받고 상금조금받는걸로 마무리하자고

합니다 저는 상받는 대신 매달 10만원 지원해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회사에서는 매달 지원은 어렵다고하네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유류비 이야기하면

주말근무 제외시킨다는식으로 말을합니다

서로 기분안 나쁜선에서 어떻게 협의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참 답답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사실 유류비 지원이 되는게 맞는건데 그게 안되어서 사비를 쓰게 한다는건 많이 답답하고 회사에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일텐데요.

    차라리 마음 편하게 그만두면 좋겠지만 그 또한 쉽지 않겠죠.

    조금 고생하더라도 회사 내규를 쭈욱 파악하셔서 유류비 지원에 대해 제대로 명시한게 있는지 계약상 그런 부분들이 다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법적인 부분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유류비 갈등에 대한 소통을 문자나 전화로 주고받는다면 무조건 해당 내용들을 녹음 녹화 해두시고 대화 시엔 녹음을 꼭 해둔 상황을 준비하고 해결 안되면 법적으로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규에도 계약상에서도 관련 언급이 없고 지원에 대해 기존에 해오던 기록들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기존에 지원해주던 기록이 있다면 그 또한 증거가 됩니다.

    함부로 해고할 수 없기에 노동청 신고 또한 염두이 두시고

    협상을 들어가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불필요한 징계나 퇴사처리, 근무 제외 같은 상황이 된다면 이는 불법적인 것이기에 법적으로 해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