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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토지에 컨테이어집을 설치해서 살면 안되나요?

자기땅에 컨테이너집을 설치해서 살면 불법인가요? 컨테이너집에서 사시는분들도 계시던데 조립식으로 합법으로 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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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컨테이너는 공작물에 속하기 떄문에 아무리 자기토지라고 해도 토지 지목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만큼 공작물설치등에 대한 신고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공작물 크기가 일정 수준이라면 단순신고만 하면 되겠지만, 크기가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다면 이때는 행정청에 별도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무허가, 무신고로써 공작물 설치시 이후 행정청의 원상복구 명령과 미실행시 이행강제금등이 매년 1~2회 부과될수 있습니다.

  • 컨테이너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농막이 아닌 상시거주용으로 만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로서 신고를 하고 사용 가능하지만, 상시 거주용을 만든 컨테이너 하우스는 인허가를 받고 설치하여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되며 과세 대상도 됩니다.  인허가가 필요없는 농막은 농지인 전, 답, 과수원안에 바닥면적 20m2 미만의 규격으로 설치하는 창고로서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보관, 농산물 보관 및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바닥 콘크리트 타설이나 진입로를 만들 수 없고, 상수도는 수도 인입비용을 지불하고 설치할 수 있으며 (지하수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 설치 가능), 전기도 한전에 요청하여 연결할 수 있으나 정화조는 지역마다 설치 여부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이므로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여 사용할 수 있고 존치기간은 3년이지만 3년마다 연장하여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농막은 주택이 아니므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맹지나 개발제한 구역, 농업진흥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세금 부담도 적으며 적은 비용으로 기초공사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에 관한 규정은 농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컨테이너 하우스를 설치하려면 기존 건설과 절차가 다를뿐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이기 때문에 세금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무허가 건축물이 되고 이에 가산세도 납부하게 됩니다.

  • 컨테이너도 건축물에 해당 되므로 건축신고 및 허가를 맡고 설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용이 아니고 창고등 농막이라면 농막설치 규정에 맞게 설치를 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컨테이너 집을 자기 토지에 설치해 거주하는 것의 합법성은 해당 지역의 건축 규정과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 용도가 거주 목적의 건축을 허용하는지, 구조가 안전한지, 기반 시설에 연결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컨테이너 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역 건축 관리 부서에 문의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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