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거주 1주택 매도일과 새로 매수할 집 잔금일 사이에 며칠 공백이 있을때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3월중에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하고, 4월중에 매수한집에 입주하는 경우에
그 중간에 비어있는 기간에 친정부모님 집에 살려고 합니다.
그 비어있는 기간에 무주택 인정받으면서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친정부모님은 다주택자십니다.
혹시 저희 외할머니(70넘으심) 명의의 비어있는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그 비어있는 기간동안 꼭 어딘가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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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정부모님이나 외할머니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매도한 주택에 주소를 남겨두면 매수인이 퇴거하라고 요청해 올 것입니다. 만일 친정부모님집이 단독주택이라면 주민센터 직원에게 부탁하여 대출을 위해서 세대분리를 해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매수한분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새로 매수한분이 집을 전세로 놓는다면 전출을 해야 되지만 본인이 산다면 몇일만 전출을 늦게 해도 되는지 협의를 해서 안된다고 할때 다른 곳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외할머니집이 비어있는집이라면 괜찮을거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모르니 세무사나 법무사한테 문의하고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시 부모님 양쪽 연세가 만60세 이상 넘으셨으면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