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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 검심
바람의 검심 22.08.03

시내에서 정상 주행 중이었는데, 옆 차선 차량이 깜박이도 켜지않고 칼치기 변경해서 사고 날뻔했는데요.

순간적으로 왼편으로 핸들을 꺾어 충돌은 면했습니다.

왼쪽차선에 차량이 있었다면 큰일날뻔했어요.

이런 돌발적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수있을까요.

1. 칼치기 차량과 충돌(선택의 여지없이 그냥 충돌임)

2. 순간 왼편으로 핸들을 조작후 옆차량과 충돌(옆차선 운전자가 피할수있는 선택의 여지는 있음, 당시 핸들 조작하면서 사정없이 경적을 크게 울렸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게 운전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나 위 와 같은 경우 충돌이 심하지 않다면 칼치기 차량과 충돌을 하시는 것이 좀 더 나을 듯 합니다.(과실에 대한 분쟁 등이 있어)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부상이 덜한 쪽으로 충돌을 하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번이 오히려 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경찰에 신고 시에 사고 유발 차량에 대해서 과실을 묻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차라리 사고 유발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처리가 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2번의 경우로 왼 쪽 차선이 비어 있어서 사고가 안난다는 확신이 있다면 2번이 좋으나 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 사고를 낼 경우

    상대방이 책임을 100% 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칼치기 하는 차량과 사고 시 상대방 과실로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사고가 발생한 다면, 과실을 따지고 해당 과실분 만큼 보상이 되기 때문에,

    사고내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칼치기 차선변경임을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 CCTV등의 확보하여 과실다툼에 있어 정당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