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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

무단결근한 직원은 그냥 넘어가고, 업무 보이콧 한 직원에게 경고할 시 정당 징계 여부(형평성)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사에 근태가 매우 불안정한 직원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다가

기어코 무단결근 까지 했습니다만 대표의 배려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다른 직원이 저 꼴통에 관한 일은 모두 손을 떼겠다고 대표에게 항의했구요.

대표는 항의한 직원에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형평성 문제가 걸립니다.

업무를 보이콧 한 직원이 경고 정도의 징계를 받고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해서

본인의 업무거부 행위의 비위 정도가 무단결근에 비해 매우 약소하며

회사는 무단결근에도 그냥 넘어갔음에도, 본인의 업무거부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할 시

이게 부당 징계가 될까요? 회사 재량으로 인정해 정당 징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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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양정을 고려할 때 다른 징계와의 형평성을 보기도 하지만 경고는 경징계이니 양정과다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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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징계 양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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