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받았을때 종합소득세 신고 유무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받았는데 개인종합소득세 안내문에 표시되어 있는데 개인 소득으로
신고 하는게 맞는지요? 단체에서 받은 일자리 안정자금 이기 때문에 안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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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단체에서 수령한 일자리안정자금이 개인에게 포함되어 안내문에 나가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닌 단체에게 귀속되어 지급된 것을 단체의 대표자 주민번호로 기재하여 안내가 나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개인의 소득이 아님)
소득세과 담당자와 통화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