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 중 동종범죄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클까요?

현재 저는 대학교 4학년 2학기 졸업예정자 이며
작년에 집행유예 를 받고 이번년도 동종범죄를 다시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영장실질심사를 청구를 했는데
당장 내일입니다
변호인을 선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볼때는 양형 사유는
졸업예정자 서류 입증 가능
주거지 명확
부모님 과 거주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입증가능
취업계를 위해 여러군데 회사 지원 내역 사람인 입증 가능
아직 변제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수가 여서 전부 하지 못한 상황
반성문
등 있는데 구속될 가능성이 클까요
너무 떨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종범죄의 집유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형선고위험에 따른 도주우려 문제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먼저 변호인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국선변호인이 배정되어 심문에 함께 출석합니다. 심문 전에 국선변호인과 면담할 기회가 있으니 준비하신 자료와 사정을 빠짐없이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구속 여부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이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합니다(같은 조 제2항).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재범의 위험성과 실형 가능성을 높여 도망 염려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입니다. 반대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일정한 주거, 졸업예정자로서의 신분, 구직 활동 내역은 도망 염려를 낮추는 사정이고, 피해 변제와 합의 노력은 매우 중요한 유리한 사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구직 지원 내역, 변제 내역과 남은 피해자에 대한 변제 계획, 부모님의 신원보증서와 탄원서, 반성문을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도 함께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번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어(형법 제63조) 앞선 형까지 집행될 수 있으므로, 남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대한 힘쓰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